촛불집회가 불법일까?
지금 신촌일대 지역에서는 경찰의 무력진압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과연 맞아가면서 잡혀갈만할일을 한것일까? 과연 시민들이 불법을 한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원본의 출처는 클리앙의 '고금아'님의 글 입니다. (원문의 수정이 없는한 펌프리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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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문발췌: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0&sn=off&ss=on&sc=on&keyword=불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9172
계속적으로 지금 집회가 불법 집회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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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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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2항을 보시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6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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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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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찰서장은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데, 서장 재량으로 집회를 허가해주거나 안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면 안되는 요건(예를 들자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판정되어 해산당한 정당을 부활시키는 목적의 집회)이거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가 되어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 합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집회를 할 수 없는 요건은 동법 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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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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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8조 1항의 3. 입니다. 집시법 12조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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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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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나와있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도 경찰 서장 나부랭이입니다.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집시법 12조는 오히려 서장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깔아뭉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시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는 겁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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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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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관할 경찰 서장이 허용할 수 있지요.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집시법 10조가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위헌이 아니냐고 헌재에 올라왔고, 헌재는 한정 합헌 판정을 내렸지요.(헌법재판소판례 91헌바14)
한정합헌이란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그 위헌성을 피할 수 있을 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신 위헌이 아닌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명시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인 것으로 간주하고 가능한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헌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헌재 1994.04.28, 91헌바14, 판례집 제6권 1집 , 281, 301-301)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되어있지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집시법 10조는 "야간엔 무조건 시위를 할 수 없고, 관할 경찰 서장이 특별히 허가해줄수 있다." 라는게 아니라, 질서 유지인을 두고 신청하면 야간 집회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히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권력의 지팡이"이자 "민중 잡는 몽둥이"인 경찰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이번 광화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 형식 논리상으로만 따진다면 불법 집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적으로 법률을 최대한 위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요.
가끔 유럽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럽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그 정도를 넘어갈 때 확실하게 진압하는 환경입니다.
반면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좁게 보장하고 있지요. 불법이 아니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놓고 너네는 불법이다 라고 때려잡는 거지요.
아참, 집시법 12조에 의하면 주간에도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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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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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청와대 100m 내로 접근한 것 같지는 않군요.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헌법상 집회 결사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집시법은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집회 결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3) 그래서 헌재에 따졌더니, 경찰 서장한테 니들은 왠만하면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4) 따라서 질서 유지인을 두고 야간집회 하겠다고 신고하면 경찰 서장은 OK 해줘야 합니다.
5) 벗뜨. 우리의 정의로우신 경찰 나으리들은 즐~ 그러면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6) 허가를 못받았은 야간 집회는 불법입니다.
7) 따라서 오늘(이제는 어제군요)의 소동은 불법집회가 됩니다.
8) 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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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글의 저자가 보충을 했다.
원문글 일부발췌: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0&sn=off&ss=on&sc=on&keyword=불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9212
... 중략...
-싸여사님 댓글에 보충합니다.-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는 사전 신고 면제입니다. 신고제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경찰서장이 집회 시위의 규모를 알고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따라서 긴급 집회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집회. 예를 들자면 2004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나 우발적 집회(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결성되는 집회)는 미신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public.nodong.org/maynews/article_print.php?table=organ&item=5&no=402
또, 이번 촛불 문화제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 처럼 단체도 없기 때문에 집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