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산 중형차, 4년 타면 ‘차값=세금’된다
신변잡기(身邊雜記)/잡다한 정보 / 2006. 9. 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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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의 파랑색,괄호안의 내용은 본인이 요약차원에서 첨가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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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중형차를 4년 가량 타면 세금이 차값과 비슷해지고, 5년을 타면 차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산 2,000cc급 중형차를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를 가정, 각종 세금과 차값을 비교한 결과 구입 후 4년이 지나면 세금총액이 1,513만원으로 해당 차의 공장도가격인 1,580만원과 비슷해지고, 5년을 타면 세금총액이 1,737만원에 달해 차값보다 157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N20 기본형에 자동변속기를 달았을 때 공장도가격은 1,580만원이다. 그러나 세금은 출고 때부터 부과돼 먼저 1,580만원의 5%인 특별소비세 79만원이 더해진다. 다음으로 특소세의 30%인 특소세교육세 24만원이 추가된다. 두 가지 세금항목이 더해지면 비로소 공급가격인 1,683만원이 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168만원이 붙어 판매가격은 1,851만원이 된다. (구입단계에서만 271만원 소요)
공급가격 = 차량공장도가격 + 특소세 + 특소세교육세
판매가격 = 공급가격 + 부가세
구입 후 등록할 때는 공급가격의 5%인 등록세 84만원과 2%인 취득세 33만원을 낸다. 아울러 등록세의 30%인 등록세교육세와, 공급가격의 12%인 공채구입비 202만원이 세금에 포함된다. 등록단계에서만 345만원 정도를 내는 셈이다.
등록이 끝나면 이 때부터는 보유단계의 세금이 부과된다. 쏘나타 N20의 연간 자동차세는 52만원이다. 아울러 지난 25일 현재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ℓ당 가격은 1,555원. 그러나 이 가운데 922원이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만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로만 172만원을 납부하는 것.
구입단계에서의 271만원과 등록단계에서의 345만원, 연간 보유단계의 224만원을 합하면 연간 840만원을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으로 지출한다. 구입 후 2년이 지나면 연간 유류세와 자동차세가 추가돼 세금액은 1,064만원이 되고, 3년 후면 1,288만원에 달한다. 이어 4년을 운행하면 1,513만원으로 늘고, 5년이 지나면 1,737만원으로 공급가격인 1,682만원보다 많아진다.
이 처럼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세율을 낮추는 게 정부의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세율을 낮춰 자동차 판매를 늘리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도 정부는 당장 손쉽게 세금을 거두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체계는 이제 손질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세금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진 자동차동호회연합 대표는 "자동차는 이제 생활의 한 부분이자 도구가 됐다"며 "특소세 등은 없애도 되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세금체계에 대해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중간의 파랑색,괄호안의 내용은 본인이 요약차원에서 첨가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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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중형차를 4년 가량 타면 세금이 차값과 비슷해지고, 5년을 타면 차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산 2,000cc급 중형차를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를 가정, 각종 세금과 차값을 비교한 결과 구입 후 4년이 지나면 세금총액이 1,513만원으로 해당 차의 공장도가격인 1,580만원과 비슷해지고, 5년을 타면 세금총액이 1,737만원에 달해 차값보다 157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N20 기본형에 자동변속기를 달았을 때 공장도가격은 1,580만원이다. 그러나 세금은 출고 때부터 부과돼 먼저 1,580만원의 5%인 특별소비세 79만원이 더해진다. 다음으로 특소세의 30%인 특소세교육세 24만원이 추가된다. 두 가지 세금항목이 더해지면 비로소 공급가격인 1,683만원이 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168만원이 붙어 판매가격은 1,851만원이 된다. (구입단계에서만 271만원 소요)
공급가격 = 차량공장도가격 + 특소세 + 특소세교육세
판매가격 = 공급가격 + 부가세
구입 후 등록할 때는 공급가격의 5%인 등록세 84만원과 2%인 취득세 33만원을 낸다. 아울러 등록세의 30%인 등록세교육세와, 공급가격의 12%인 공채구입비 202만원이 세금에 포함된다. 등록단계에서만 345만원 정도를 내는 셈이다.
등록이 끝나면 이 때부터는 보유단계의 세금이 부과된다. 쏘나타 N20의 연간 자동차세는 52만원이다. 아울러 지난 25일 현재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ℓ당 가격은 1,555원. 그러나 이 가운데 922원이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만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로만 172만원을 납부하는 것.
구입단계에서의 271만원과 등록단계에서의 345만원, 연간 보유단계의 224만원을 합하면 연간 840만원을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으로 지출한다. 구입 후 2년이 지나면 연간 유류세와 자동차세가 추가돼 세금액은 1,064만원이 되고, 3년 후면 1,288만원에 달한다. 이어 4년을 운행하면 1,513만원으로 늘고, 5년이 지나면 1,737만원으로 공급가격인 1,682만원보다 많아진다.
이 처럼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세율을 낮추는 게 정부의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세율을 낮춰 자동차 판매를 늘리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도 정부는 당장 손쉽게 세금을 거두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체계는 이제 손질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세금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진 자동차동호회연합 대표는 "자동차는 이제 생활의 한 부분이자 도구가 됐다"며 "특소세 등은 없애도 되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세금체계에 대해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