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도 보상을 받는다는데...
신변잡기(身邊雜記)/잡다한 정보 / 2008. 12. 12. 14:08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아십니까?
이름조차 낯선 이 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떼어 조성한 분담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8년에 도입됐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해 11개 시중 손해보험사중 한곳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중 3.4%를 떼어내 조성한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 3천억원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뺑소니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의 존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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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9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