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 받는법
신변잡기(身邊雜記)/잡다한 정보 / 2007. 10. 23. 10:26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이라는것이 있는데 무보험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떼어 조성한 분담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한다.
사망 최대 1억, 부상 (물론 등급에 따라)최고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보상받는 방법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해 11개 시중 손해보험사중 한곳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망 최대 1억, 부상 (물론 등급에 따라)최고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보상받는 방법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해 11개 시중 손해보험사중 한곳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