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시 고려해야할 사항 - 1. 세금
신변잡기(身邊雜記)/잡다한 정보 / 2007. 11. 16. 09:4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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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서 제외/종부세대상 포함 | |
분양/매입시 |
부가세환급 불가 : 주거용 임대 또는 본인 주거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기때문 | |
임대시 |
월세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 부가세 납부의무 없슴 (전세의 경우 세금납부의무는 없슴) | |
양도시 |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될 경우 50%세율, 1세대3주택인 경우 60%세율로 양도세가 중과세 |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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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자격유지/종부세대상 제외 | |
분양/매입시 |
부가세환급 가능 (단, 10년내 주거용 사용시 일정부분의 부가세을 납부해야함) | |
임대시 |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부가세 납부 | |
양도시 |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가 중과세 되지는 않으나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