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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가장 사악한 것이다 > 죽음에 이르지 않는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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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 아니지만 메이져급 포탈 사이트 1면 귀퉁이에 내 블로그 글이 올라갔다고 하니 기분이 남다르다.
이런맛에 스르륵(SLRCLUB.COM) 에서 모두들 1면 하려고 하는가 보다... ^^

자! 인증스냅샷 이다
(빨간 동그라미 파선이 내 블로그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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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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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물 기업의 이익이 692% 오르고
CEO의 봉급이 708% 오를때

물값은 450% 상승
단수 사례는 50% 증가


- 내용중에서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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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큰 법(헌법)이 우선이란것이다.
(관련글 : 텍스로의 상세한 설명은 여기 ->  http://shield3.tistory.com/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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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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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촌일대 지역에서는 경찰의 무력진압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과연 맞아가면서 잡혀갈만할일을 한것일까? 과연 시민들이 불법을 한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원본의 출처는 클리앙의 '고금아'님의 글 입니다. (원문의 수정이 없는한 펌프리라 하였음)


[펌 시작:1]-----------------------------------------------------------------------------------------

원문 전문발췌: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0&sn=off&ss=on&sc=on&keyword=불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9172 

계속적으로 지금 집회가 불법 집회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1조 2항을 보시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6조 입니다.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집회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찰서장은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데, 서장 재량으로 집회를 허가해주거나 안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면 안되는 요건(예를 들자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판정되어 해산당한 정당을 부활시키는 목적의 집회)이거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가 되어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 합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집회를 할 수 없는 요건은 동법 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여기서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8조 1항의 3. 입니다. 집시법 12조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나와있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도 경찰 서장 나부랭이입니다.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집시법 12조는 오히려 서장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깔아뭉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시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는 겁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관할 경찰 서장이 허용할 수 있지요.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집시법 10조가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위헌이 아니냐고 헌재에 올라왔고, 헌재는 한정 합헌 판정을 내렸지요.(헌법재판소판례 91헌바14)

한정합헌이란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그 위헌성을 피할 수 있을 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신 위헌이 아닌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명시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인 것으로 간주하고 가능한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헌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헌재 1994.04.28, 91헌바14, 판례집 제6권 1집 , 281, 301-301)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되어있지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집시법 10조는 "야간엔 무조건 시위를 할 수 없고, 관할 경찰 서장이 특별히 허가해줄수 있다." 라는게 아니라, 질서 유지인을 두고 신청하면 야간 집회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히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권력의 지팡이"이자 "민중 잡는 몽둥이"인 경찰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이번 광화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 형식 논리상으로만 따진다면 불법 집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적으로 법률을 최대한 위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요.

가끔 유럽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럽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그 정도를 넘어갈 때 확실하게 진압하는 환경입니다.

반면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좁게 보장하고 있지요. 불법이 아니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놓고 너네는 불법이다 라고 때려잡는 거지요.

아참, 집시법 12조에 의하면 주간에도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청와대 100m 내로 접근한 것 같지는 않군요.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헌법상 집회 결사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집시법은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집회 결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3) 그래서 헌재에 따졌더니, 경찰 서장한테 니들은 왠만하면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4) 따라서 질서 유지인을 두고 야간집회 하겠다고 신고하면 경찰 서장은 OK 해줘야 합니다.
5) 벗뜨. 우리의 정의로우신 경찰 나으리들은 즐~ 그러면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6) 허가를 못받았은 야간 집회는 불법입니다.
7) 따라서 오늘(이제는 어제군요)의 소동은 불법집회가 됩니다.
8) 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펌 시작:2]-----------------------------------------------------------------------------------------
같은글의 저자가 보충을 했다.

원문글 일부발췌: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0&sn=off&ss=on&sc=on&keyword=불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9212

... 중략...

-싸여사님 댓글에 보충합니다.-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는 사전 신고 면제입니다. 신고제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경찰서장이 집회 시위의 규모를 알고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따라서 긴급 집회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집회. 예를 들자면 2004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나 우발적 집회(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결성되는 집회)는 미신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public.nodong.org/maynews/article_print.php?table=organ&item=5&no=402

또, 이번 촛불 문화제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 처럼 단체도 없기 때문에 집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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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17년 후 (인간광우병) 그 뒷얘기를 퍼와서 올렸으면 그 얘기의 끝도 올리는것이 의무인것 같아
그 뒷얘기를 마져 올리곤자 한다.

원문 글
http://monopiece.tistory.com/131

시국이 시국인지라 애초의 작성자(pd)와 이해관계자 모두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며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괄호안의 글은 저의 생각입니다 )

1. 회사(ebs) 내부회의를 거쳐 "17년후"는 재방송을 하게됐다
2. (애초의 글에도 언급은 없었지만) 좀 더 명확히 이명박과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
3. 17년후 뒷얘기를 처음 올린 블로그에 대한 원문글 삭제에 대해서는 역시 회사(EBS)와 노조의 압력은 없었다

등이다.

좀 더 자세한것은 원문글을 참고하기를...

Posted by integer
, |
누가, 누구를 위한 참배?

Posted by integer
, |
지난 5월11일에는 서대문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을 다녀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박물관으로 방향으로 가다보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공룡 미끄럼틀이 애들을 유혹한다.
(이곳에서 초장에 힘을 빼면 관람에 지장이 있으니 주의를... ^^)

공룡 미끄럼틀 출구

애들이 크면 엄마들은 애들을 방목(?)하고 입구 주변의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공룡 미끄럼틀 입구


잠깐의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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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방문 기념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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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공주처럼 포즈를 잡으라고 하니 쑥스러운지 머리만 긁적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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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중앙에는 거대 육식공룡 화석과 익룡들의 살아생전 모습이...(응? 살은 어디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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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얘기하면 이곳에서의 관람의 순서는 3층 -> 2층 -> 1층 순으로 Top-down 방식으로 관람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3층에 있는 야외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좋아할 만한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간단한 기념사진을 촬영후 관람을 시작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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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내부의 전시물들 (주의!! 일부 전시물은 플래쉬를 터뜨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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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뇌쇄적인 포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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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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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인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온 우산 (정확히는 그려온 우산이라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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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teger
, |
쇠고기 관련 장관고시 강행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글쓴이의 글의 신빙성을 판단할 지적 능력이 없어 일단 그분의 의견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만 관련 근거를 제시한것으로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래 '#' 부분부터는 원문 글이고요. 글쓴이가 펌을 허락했으니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
일단 원문링크 "
붓 가는 대로 4" (<-클릭하세요. 원문이로 이동합니다)

########################################

(죄송합니다. 키를 잘못눌러 글을 읽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네. 내용을 보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글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한미 쇠고기 협의가 협정이라면 국회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이름: 최재원(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경희대 법학과/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셔요!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기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및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실의 판단

첫째, 지난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생략)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
한다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문서가 협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0830201&sid=0105&nid=005


둘째,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쇠고기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법적인 협정내용으로 보면된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500

셋째,  5월 8일자 SBS 8시 뉴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과 비교하면 기관내부에서도 서로 의사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4407

2. 법률의 검토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절대 조약 또는 협정이 될 수없다.)
   (한미 쇠고기 협의가 조약이라면 고시 강행시 헌법위반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 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국가간에 체결된 국제법규에는 영문표현이
각기 다른 조약 (treaty), 협약 (convention). 협정 (agreement), 그리고 의정서 (protocol)
등으로 각기 다른 표현으로 불립니다. 다만, 우리 헌법상 "조약"으로 통칭됩니다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설마 정부가 헌법의 조약이란 표현과 달리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처럼
이번 협의문서가 협정문이라고 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무지한
주장을 한다면, 한미 FTA협정은 왜 조약이 아닌데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더이상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는 아닙니다.

참고로 국제연합 (UN)에 기탁된 조약들 (Treaties)을 담은 사이트에는 환경에 관한 도쿄
의정서(protocol),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convention),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
스태츄(statute)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
http://untreaty.un.org/sample/notpubl.asp ) .
또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TRIPs) 협정(Agreement) 등 "협정"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법률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국제법규이므로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거 통칭 조약 혹은 국제법규라 합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여기서, 위에 소개한 언론에 인용된 전문가들 혹은 공직자들은 법률용어가 아닌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서를 조약에
준하는 것이란 교수님도 계십니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협정내용에 관한 것"이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표현과 "문제 발생시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조약이 아니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수용된 어느 국제법규에 의해서도
옳지 않은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조약이면 조약이고, 양해각서
이면 양해각서이지, 조약에 준하거나 정식조약이 아닌 협정, 혹은 협정내용이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력이 높다고 해도 현재 법률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경력이나 학력만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권위주의에 의한 주장일
뿐,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결국, 다른 글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제법상 의무이행 조항에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will/may/should"등을 사용한 것은 협정이 아니라 한미 행정부간 양해각서에 불과합니다.
협정이 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하여야 하고, 헌법 규정에 의거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재원,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90690#pre )

단지, 행정부 공직자들은 헌법상 조약이 되면 주권제약  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가 되면, 행정부가
아닌 입법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자기
모순에 빠져 국민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전에 외교부에는 조약을 다루는 조약1과와 조약2과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이름이
비슷하면 통합하라고 할까봐 각각 조약과 국제협약과로 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을 무시해서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과로 알아서 과를 통합하라는 얘길
못한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설마 이렇게 국민들에게 조약? 협정? 그 비슷한 것?
협정내용? 등등으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의 예가 떠오릅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믿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경험도 많고 최고로
유능하다고 하는 현정부의 내각과 청와대가 정말 국제법의 기본도 모르면서 화려한
경력과 학력, 자격증의 뒤에 숨어 권위주의에 의존하여, 국익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우리가 왜
학벌이나 자리가 전문가를 만드는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서가 헌법상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라고 한다면, 첫째, 헌법 제89조 제3항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인 농림부 고시 2006-15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 4월의 한미 협의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혹은 협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만약 조약이 된다면,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만 농림수산식품
부 장관은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행정부간의
양해각서에만 의존해서 우리 헌법을 위반해 고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쇠고기 협의문서가 조약이라고 한다면, 축산업관계자의 피해와 그 피해를
보상한 재정부담을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의한 국제기준보다 높은 위생검역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분명한 헌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고시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국민의 탄핵청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로 이 쇠고기 협의문서가 조약 또는 협정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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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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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쇠고기 협의에서 문제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라는 것이 법률의 위임
받은 명령이나 규칙도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항에 의거 고시된 것입니다. 같은 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이런 고시를 규정한 것은 헌법과 행정법상 과잉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사법부에 내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의 하위인 고시의 위헌여부를 대법원에 물어야 합니다.
(노컷뉴스, 손학규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인가",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page=1&cid=PO&scid=PO1&sn=43897954)

물론,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권과 법률개정권을 행사하여, 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협의를 효력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 법률개정안 혹은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국회의원 재석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됩니다.

다만, 18대 국회가 여대야소인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최성의원에 의해 발의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은 시급을 다투는
입법안이라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최성 의원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 발의, 5월 9일,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140467&year=2008&pg=3&date=20080509&company=yb&mode=company )

참고로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의 위헌 심사권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쇠고기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집행할 고시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위헌인 법률을 집행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하면
탄핵심판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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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률: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
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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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법적 대응의 방법 (로드맵)

물론 위헌심판과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들도 있음을 잘 알겠습니다. 아래
에서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향후의 법적조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국회가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등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법원에 같은 개정안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 헌법재판소 판례(2004. 12. 16. 선고 2002
헌마579 결정)에 의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의가 헌법상 조약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를 강행하면, 그 대응
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고시의 위헌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의 가처분 신청이 아닌, 해당 고시와 쇠고기 협의에 대해 바로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한중 마늘문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결정한 판례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를 근거로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두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향후 강행될 고시의 위헌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째,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미 쇠고기 협의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의거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은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를 위반하여, 법률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닌, 한미 행정부간의 양해
각서성격을 지닌 한미 쇠고기 협의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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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률: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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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회가 이러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위헌심사 결과를 기다려 위헌결정이 나오면, 그를
근거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소수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1항을 근거로 이번 고시의 미래 강행과 관련된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고, 만일 대법원과
가처분 신청법원의 법관 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제법,
그리고 헌법에 위반해,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합헌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이유로
헌법 같은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해당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사, 미래의 헌법
재판소 합헌판결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여소야대인 제17대 국회도 얼마든지 이들의 직무집행이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해임
건의권의 행사만 논의중이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17대 국회에선 발의는
가능하겠지만 탄핵 소추 의결은 힘들겠지요. 하여튼, 최소한 탄핵소추를 의결
하면 국무총리 등 핵심 책임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정지
됩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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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률: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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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아울러,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협정"이라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을 했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협정"이라고 잘못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이라면 분명히 헌법규정에 의거 한미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행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인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다른 글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
각서-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에서 언급한 것 처럼 협정이 아닌, 의무이행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may/should" 사용한 한미 행정기관관 호의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양해각서임에도 정부는 협정이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거나,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헌법상의 조약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이란
비법률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미 쇠고기 협의가 조약이라면, 주권에 제약을 주고, 국민 혹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조약이므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헌법이 아닌 미국 행정부와의
약속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다음 국회가 여대야소 이므로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힘듭니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관련 한미 쇠고기 협의의 국제법적 성격, 그리고 국내법규인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고시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행정부가 이렇게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검찰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Posted by integer
, |

아래 글은 김진혁 PD가 사내(EBS)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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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지요? 지식채널e 담당pd 김진혁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식채널e 금주 방송분 중 한편인 ‘17년 후’를 오늘부터 지상파와 플러스에서 모두 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7년 후’는 현재 가장 예민한 이슈인 ‘광우병’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민한 내용인 만큼 현재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협정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고, 과거 영국에서 일어났던 광우병 관련 일들을 fact만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이유는 EBS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과, 지식채널e라는 프로그램이 pd 수첩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자기검열을 통해 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영국의 잘못을 거울 삼아 안전하다고 장담 말고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자...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위는 보수언론에서도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얘기하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광우병’ 관련 아이템이란 이유로 월요일과 화요일 방송이 된 내용을 수요일부터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는 감사원 직원분이 광우병을 다룬 지식채널e 두 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며 감사팀으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 쪽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것이 의아해서 팀장님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여쭤봐 달라고 했고, 그냥 요즘 광우병 관련 내용이 민감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프로그램 콘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팀장님을 통해서 오늘부터 ‘17년 후’를 내리라는 본부장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17년 후’는 이미 이틀이나 방송이 됐고, 인터넷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퍼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지식채널e는 다들 아시다 시피 방송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시청하고, 개인 블로그에 퍼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팀장님과 함께 본부장님을 찾아뵙고 방송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 봤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이런 결정을 어느 분께서 하셨는지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사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EBS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부사장님께서 결정하신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본인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EBS ‘경영진’이 결정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이틀이나 방송이 됐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퍼져나간 내용을 한참이 지나서야 내리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사장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결국 내용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그저 현 정권에 비판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란 이유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ebs가 가지고 있는 채널파워가 부족하여 경영진이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경영진이었다고 해도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정권에게 보일 어떠한 ‘명분’이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주로 보는 플러스에서만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절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여쭤 봤습니다. 지식채널e 방송이 갑자기 누락되면 분명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문의를 해 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외압’을 받았다는 ‘오해’를 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말이죠. 어차피 나간 방송이니 그냥 며칠 지나가면 될 것을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동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교육방송이란 ‘교육’적인 내용만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교육’ 적인 내용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다루는 것이 ‘비 교육’적인 것인가요?

만약 그것이 ‘비 교육’적이라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비 교육’적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저 ebs가 학생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니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비 교육적이다‘ 라고 하시면

EBS의 ‘교육’은 그저 ‘입시’라는 말이고, 입시 관련 내용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교육방송을 ‘입시’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언론 매체가 ‘광우병’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ebs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정말 ebs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프로그램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정말 현 정권 혹은 차후 그 어떤 정권이 ebs 전체 조직원에게 어떤 ‘수혜’를 주긴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보장이라도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직원 중 소수의 막연한 기대일 뿐인 건가요?

저는 일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는 EBS의 수많은 조직원 중 한사람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식채널e라는 프로그램이 EBS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식채널e로 EBS 전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모두가 광우병 얘기를 할 때, 아니 그 얘기가 어떤 얘기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게 되면 ‘방송국’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정권과의 친밀도 이전에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며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방송은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권력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당장은 연명해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방송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그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후배님 여러분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내리는 것이 정말 EBS를 위한 길일까요?

이렇게 하면 EBS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EBS는 안 좋은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랐던 걸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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