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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가장 사악한 것이다 > 죽음에 이르지 않는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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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 아니지만 메이져급 포탈 사이트 1면 귀퉁이에 내 블로그 글이 올라갔다고 하니 기분이 남다르다.
이런맛에 스르륵(SLRCLUB.COM) 에서 모두들 1면 하려고 하는가 보다... ^^

자! 인증스냅샷 이다
(빨간 동그라미 파선이 내 블로그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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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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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뷰(http://shield3.tistory.com/213)에서 언급한것 처럼 UMPC만의 고유의 사용처가 아직은 없다.
대다수가 PMP, NOTEBOOK 정도의 대체품 정도로 생각을 한다.

며칠간을 골몰을 한 끝에 새로운 사용처를 찾아냈다. 유레카!!
바로 인텔리젼트 릴리즈 (내가 붙인 이름이다 ^^)이다.

현재 (DSLR)인텔리전트 릴리즈 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캐논과 니콘 정도이다.
나머지 메이커는 사용도 안해봤기때문에 장담을 못하겠다. 이 기능에 대한 리뷰는 니콘 d80 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니콘은 Camaera Control Pro (캐논도 있음) 를 사용하여 PC에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
특히나 촬영된 이미지는 메모리카드가 없이도 연결된 PC로 전송이 된다.

다음은 실 사용예이다.
Nikon D80 의 USB포트에 usb케이블로 와이브레인과 연결을 한다.
(이때 D80의 USB모드는 PTP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PC에서 콘트롤이 가능하다)

연결 후에는 CameraControl Pro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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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로딩이 끝나고 카메라와의 연결을 인식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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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미지는 연결 후에 Camera Control Pro를 통해 촬영하기 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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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PC를 통한 DSLR의 원격제어는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단, 실내에서 수 십~수 백장을 리뷰를 하면서 촬영을 해야 할때만.. ^^)
특히나 촬영 결과물이 바로 PC로 전송이 되어 온다는 것은 실시간 리뷰를 해야하는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다.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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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외관을 살펴보려고 한다.
(디자인이야 말로 주관적인 평가이니 읽으시는 분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양해를... ^^)

뭐 크기야 제조사 페이지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올테지만 귀챠니즘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크기가로192mm, 세로 82mm, 두께 28.2mm (제조사 발표기준)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느낄테지만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남자 손 기존으로 아래에 새끼 손가락이 남을 정도이니, 여성들 손에는 딱 맞춰 들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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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요근래 웬간하면 고광택 재질로 나오는것에 비해)나름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조사에서 표기를 하지 않아 재질을 판단할 수 없으나 검정색으로 도색한 알루미늄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일으킨 외관은 상당히 세려되어 보인다.
다만, (알루미늄이 맞다면..)이로인해 내부의 열이 그대로 바깥으로 전달되는듯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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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은 기기에 더이상 여백이 없을정도를 빽빽이 들어차 있다. 그러다보니 상상력이나 인체공학은 전혀 발휘할 여지가 없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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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레이아웃을 꼽아보자면
모두들 성토하는 USB포트의 위치 => 윗쪽의 와이브레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보라. usb를 사용중이라면 어떻게 되겠는지...

하단의 24PIN 단자의 위치
=>
외부모니터라도 젠더를 통해 연결해 보라. 그렇게 걸리적 거릴수가 없다. (물론, 하단의 24PIN의 위치는 어림잡아 도킹스테이션 또는 포트리플리케이터를 위한 레이아웃 일수도 있겠다.)

좌측의 전원,이어폰 단자, 그리고 우측의 터치패드
=> USB포트가 같은 이유... 그립감을 안좋게 하고, 터치패드는 스타일러스펜으로 화면을 이용하려고 하면 손이 닿게된다.

그렇다고 전혀 레이아웃에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발열을 위해 냉각펜을 설치해고, 설치 공간부족을 나름의 해결방법을 해결을 했다.

일반의 노트북,PMP 등에서 보이는 바(bar) 타입의 배터리가 아닌 중간에 (냉각팬을 위한)구멍을 낸 구조이다.
아래(본체)의 돌출된 부분이 냉각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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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배터리)의 움푹 패인 부분이 본체의 돌출된 냉각팬이 결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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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안(?)을 한다면... IBM(현 레노보) 의 빨간콩이나, 게임기의 측면 버튼을 접목을 시키는것이 어떤가 싶다. (혹시 모르거나 감이 안오는 사람을 위해...)

좌측이 닌텐도에 적용이 되어 있는 측면버튼(중 일부)이다.
와이브레인의 마우스 클릭 버튼을 상단에 붙인다면 어떨런지?

우측에 보이는 것이 빨간콩 이다. (사진은 컴팩의 검은콩이다. 내 노트북은 컴팩중 유일하게 검은콩이 장착되어 있다 ^^) 이것을 와이브레인에 적용한다면...?
여담이지만 빨간콩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익숙해지면 터치패드나 마우스보다도 좁은 장소에서 원활한 포인팅을 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뭏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쯤에서 디자인/레이아웃 부분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자 한다. ^^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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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금의 압박으로 early adapter 는 되지는 못하지만 새로움 제품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그런 나에게 umpc 사용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소유가 아닌 리뷰를 써야한다니 고민이 생겨버렸다. "장비병 환자에게 새로운 장비는 장비 자체로 만족을 주지만 목적을 가진 일반 사용자들은 어떨까?" 하는... 또 "무슨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것일까?" 하는...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질문을 해봤다.
기(旣)구매자 이거나 구매목적으로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무슨 용도를 구입을 했는지(할껀지)?

대부분이 pmp, note book, pda, 게임기(psp,닌텐도)를 대체할 용도로 생각을 하더군.
(답변자가 10명 밖에.... ㅠ.ㅠ)
note book, pda 어느 한 종류를 대체를 하는것이 아니고 몇가지를 대체를 한다는 것은 결국 팔방미인 이라는 얘기가 된다. 아니면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할까?

다행히 대체할 기기로 지목된 기기들 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이동성(mobile)" 이다.

자~ 당신은 이제 뭐를 가지고 외출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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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이 DivX플레이어와 Wibro단말기는 사진의 구도상 억지로 끼워넣었습니다. ^^)


일단 mp3 를 제외하고 UMPC 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해당 기능의 전문 분야인 기기들과 비교를 해봤다.
일단 UMPC는 2세대로 지칭되고 있는 와이브레인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했다.
(나의 감정적 비교이니 객관적 자료는 기대하지를 마시기를... ^^ )

평가항목

UMPC

PDA

PMP

NOTEBOOK

이동성

무게

A

A

A

B

부피

B

A

A

C

배터리

C

A+

A

B

S/W유용성(1)

C

A+

B

A

영상

코덱호환

A+

C

A

A+

소프트웨어호환(2)

A+

B

C

A+


배터리 :
이동성의 배터리를 평가한 이유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라는 이유에서 이다. 특히나 배터리의 경우 대기시간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배터리 방전시 재충전을 할 경우 어댑터의 호환성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이 부분에서는 PDA(Smart Phone포함)는 발군의 성능을 보여줬다.

S/W유용성(1) :
"이동성 평가에 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나도 UMPC를 써보기전에 이것을 평가할 생각을 안했었다.

그런데 평가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UMPC는 UltraMobile PC이다. 태생이 PC이다 보니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이 PC용 소프트웨어를 쓴다. 장점이다!
그런데 이 장점이 이동중에는 단점으로 다가오는것 같다.
즉, PC용 S/W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동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붙박이 PC용, 넓은 화면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UMPC의 5" 이내의 LCD(1세대로 지칭되는 UMPC는 7" 가량이다)에서는 사용이 그닥 원활하지 않다. 단순비교를 해봐도 과거 17" 1024x768 과 4.8" 1024x600 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디가 원활하겠는가? 더우기 소프트웨어가 PC와 CRT/LCD모니터를 대상으로 개발된터에야...

자~ 여러분은 뭘 가지가실런지?

--------
관련리뷰:

1. 와이브레인 개봉기
2. 와이브레인 외관 (작성중)
3. 와이브레인 사용기 (현재글)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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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물 기업의 이익이 692% 오르고
CEO의 봉급이 708% 오를때

물값은 450% 상승
단수 사례는 50% 증가


- 내용중에서

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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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큰 법(헌법)이 우선이란것이다.
(관련글 : 텍스로의 상세한 설명은 여기 ->  http://shield3.tistory.com/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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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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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촌일대 지역에서는 경찰의 무력진압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과연 맞아가면서 잡혀갈만할일을 한것일까? 과연 시민들이 불법을 한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원본의 출처는 클리앙의 '고금아'님의 글 입니다. (원문의 수정이 없는한 펌프리라 하였음)


[펌 시작:1]-----------------------------------------------------------------------------------------

원문 전문발췌: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0&sn=off&ss=on&sc=on&keyword=불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9172 

계속적으로 지금 집회가 불법 집회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1조 2항을 보시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6조 입니다.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집회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찰서장은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데, 서장 재량으로 집회를 허가해주거나 안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면 안되는 요건(예를 들자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판정되어 해산당한 정당을 부활시키는 목적의 집회)이거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가 되어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 합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집회를 할 수 없는 요건은 동법 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여기서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8조 1항의 3. 입니다. 집시법 12조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나와있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도 경찰 서장 나부랭이입니다.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집시법 12조는 오히려 서장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깔아뭉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시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는 겁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관할 경찰 서장이 허용할 수 있지요.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집시법 10조가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위헌이 아니냐고 헌재에 올라왔고, 헌재는 한정 합헌 판정을 내렸지요.(헌법재판소판례 91헌바14)

한정합헌이란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그 위헌성을 피할 수 있을 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신 위헌이 아닌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명시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인 것으로 간주하고 가능한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헌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헌재 1994.04.28, 91헌바14, 판례집 제6권 1집 , 281, 301-301)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되어있지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집시법 10조는 "야간엔 무조건 시위를 할 수 없고, 관할 경찰 서장이 특별히 허가해줄수 있다." 라는게 아니라, 질서 유지인을 두고 신청하면 야간 집회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히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권력의 지팡이"이자 "민중 잡는 몽둥이"인 경찰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이번 광화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 형식 논리상으로만 따진다면 불법 집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적으로 법률을 최대한 위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요.

가끔 유럽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럽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그 정도를 넘어갈 때 확실하게 진압하는 환경입니다.

반면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좁게 보장하고 있지요. 불법이 아니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놓고 너네는 불법이다 라고 때려잡는 거지요.

아참, 집시법 12조에 의하면 주간에도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청와대 100m 내로 접근한 것 같지는 않군요.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헌법상 집회 결사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집시법은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집회 결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3) 그래서 헌재에 따졌더니, 경찰 서장한테 니들은 왠만하면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4) 따라서 질서 유지인을 두고 야간집회 하겠다고 신고하면 경찰 서장은 OK 해줘야 합니다.
5) 벗뜨. 우리의 정의로우신 경찰 나으리들은 즐~ 그러면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6) 허가를 못받았은 야간 집회는 불법입니다.
7) 따라서 오늘(이제는 어제군요)의 소동은 불법집회가 됩니다.
8) 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펌 시작:2]-----------------------------------------------------------------------------------------
같은글의 저자가 보충을 했다.

원문글 일부발췌: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0&sn=off&ss=on&sc=on&keyword=불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9212

... 중략...

-싸여사님 댓글에 보충합니다.-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는 사전 신고 면제입니다. 신고제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경찰서장이 집회 시위의 규모를 알고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따라서 긴급 집회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집회. 예를 들자면 2004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나 우발적 집회(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결성되는 집회)는 미신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public.nodong.org/maynews/article_print.php?table=organ&item=5&no=402

또, 이번 촛불 문화제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 처럼 단체도 없기 때문에 집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integer
, |
지식채널e : 17년 후 (인간광우병) 그 뒷얘기를 퍼와서 올렸으면 그 얘기의 끝도 올리는것이 의무인것 같아
그 뒷얘기를 마져 올리곤자 한다.

원문 글
http://monopiece.tistory.com/131

시국이 시국인지라 애초의 작성자(pd)와 이해관계자 모두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며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괄호안의 글은 저의 생각입니다 )

1. 회사(ebs) 내부회의를 거쳐 "17년후"는 재방송을 하게됐다
2. (애초의 글에도 언급은 없었지만) 좀 더 명확히 이명박과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
3. 17년후 뒷얘기를 처음 올린 블로그에 대한 원문글 삭제에 대해서는 역시 회사(EBS)와 노조의 압력은 없었다

등이다.

좀 더 자세한것은 원문글을 참고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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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레인 렌탈 체험 이벤트가 얼마전 투데이스피피씨에서 있었다.
물론, 선정이 되었으니 이렇게 개봉기를 쓰는것이겠고... ㅋㅋㅋ

먼저 사진 중심의 개봉기 이다.
(난 밥벌이로 리뷰쓰는 전문가도, 판매업자도 아니니 내 맘대로 감정적,감성적인 접근으로 리뷰를 써나갈테니 혈압에 주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 박스 (포장상태 점검)

전체적으로 무난한 디자인이다. 크기는 보통의 PMP 박스에 비해 40% 정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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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주관하는 업체에서 초반에 서류처리에 대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입막음용 사은품이다.
(스타일러스펜만 입막음용 같다... 웹하드 이용권은 구매자 모두에게 줄 수도 있다)
분명히 말하는데 저 정도의 사은품으론 내 입을 막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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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를 개봉을 하면 3층 구조로 포장이 되어 있다. (문서/ 제품/ 악세사리류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다)

먼저 최상층이다. 블랙 배경에 흰색으로 깔끔하게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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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을 걷어내면... 중간층에 제품(만)이 잘포장되어 있다.
제품을 둘러싼 테두리 내부에는 스폰지 층이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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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이다. 악세사리류가 자리를 잡고 있다.
바닥과 닿는 부분이여서 그런지 스폰지(?)재질이 (제품이 위치한)중간층의 스폰지와는 재질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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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품

2.1. 문서및 라이센스 증서

최상층 (내부)박스에 있는 구성품이다.
XP라이센스와 노턴안티바이러스 라이센스 그리고 와이브레인 설명서와 파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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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

중간층에 위치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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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종 악세사리와 소모품

(사진의 순서대로)전원케이블, 충전지, 전원어댑터, 삼각거치펜, VGA케이블 등이 최하층 박스에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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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개봉기를 마치며 Preview는 일상이 심심해지거나, Preview에 대한 압박이 오면 쓰려고 한다.
(나는야 게으름뱅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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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위한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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